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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2024 총정리
오늘은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고 신청기간과 신청자격, 사용기간,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. 신청대상 -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- 소득기준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기준
·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- 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- 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- 지원 제외 대상
·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- ·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4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- · 한국에너지공단의 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- ·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*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(중지사유 :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
* 단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,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

3.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·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·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-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
- ·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
- · (신청) '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- · (미신청)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, '24년 6월 26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
*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
-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
- 지원방식
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로 에너지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하거나, 전기/가스/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 있습니다.

4.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- (신청기간)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- ·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 '24.5.29.~'24.12.31.
- · 세대원 감소 기간 : '24.5.29.~'24.6.26. (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
- ·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'24.6.27.~'24.6.28., '24.10.1.~'24.10.3.
변경 가능한 정보 | 변경 가능한 기간 |
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(해제) | '24.5.29. ~ '24.6.26. |
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| '24.5.29. ~ '24.9.30. |
이용권(가상↔실물),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자, 수급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, 하절기 요금미차감 |
'24.5.29. ~ '25.5.25. |
1) 신청안내
'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자동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- 신규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신청
·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2) 신청인
- 대상자
·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(소득 기준)이 확인된 자로서,
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(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)
- 신청인
·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
- 대리인
·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
3) 신청방법
① 방문신청
·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*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
② 직권신청
·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③ 온라인신청
· 대상자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
*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

4) 신청 시 유의사항
· 독거노인생활관리사, 장애인활동보조인, 요양보호사,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
·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·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) 신청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·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·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*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

5. 사용기간 및 잔액조회 방법
- (사용기간)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구분 | 사용기간 |
하절기 | 2024. 7. 1. ~ 2024. 9. 30. |
동절기 | (실물카드) 2024. 10. 4. ~ 2025. 5. 25. (가상카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. |


- 잔액조회방법
1.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://www.energyv.or.kr)에 접속합니다.
2. 홈페이지 상단의 '잔액조회' 메뉴를 클릭합니다.
3.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. 이 세 가지 정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.
4. '잔액조회'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남아있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단, 조회된 잔액은 전일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시 주의사항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후에만 조회 가능합니다.
- 조회 시 입력한 개인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- 실물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므로, 사용기간 내에 잔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에너지바우처 카드
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 실물카드 >
-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, 에너지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.
- 실물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://www.energyv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.
- 실물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(국번없이 123) 또는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< 가상카드 >
-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
-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됩니다.
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모두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되며, 바우처 금액 소진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사용 중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